반응형 공모직위지정기준1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모 직위의 지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지난 포스팅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공모직위에 관한 이야기이다. 해당 법령의 이름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라고 부를 정도라면, 사실 이 둘은 많이 닮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둘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위는 개방형 직위라 부르고 어떤 직위는 공모 직위라 부르지 않겠는가?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외부 민간 전문가를 뽑느냐, 뽑지 않느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