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로연수1 공무원의 임용 - 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공무원임용령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아래 포스팅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wkqtkdtlr.tistory.com공무원임용령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024.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