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개경쟁승진시험1 공무원 임용시험 - 5급 승진시험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승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 내지 제45조 다른 직급과는 다르게 5급 공무원의 경우 흔히 말하는 고시출신들의 첫걸음이자, 팀장 이상의 위치로 무언가 사업을 시행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로,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표현하는 그 자리이며, 9급으로 시작한 경우 거의 졸업에 가까운 마지막 자리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사실 용이 나왔다는 사실보다는 그 용이 나온 곳이 "개천"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에, 시험승진제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