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급별승진가급1 공무원의 보수 - 연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승진 시 연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 제2항(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공무원이 봉급을 연봉으로 받는 직위로 애초에 신규채용이 되거나, 원래 호봉제였는데 승진해서 연봉제 공무원이 된 경우까지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애초에 연봉제 공무원이 승진을 한 경우 연봉을 어떻게 새로 책정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보수규정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연봉제 공무원이 승진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가산하는 금액을 "계급별 승진가급" 이라고 표현한다. 계.. 2024.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