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력평정가능기간1 공무원의 평가 - 경력평정 1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승진후보자 명부에 적용되는 두번째 평정점수이자, 근무성적평정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70)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인 경력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경력평정은 4급 이상, 즉,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평가 시기.. 2024.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