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방형직위임용기간1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임용 기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 원칙이다보니, 다른 임용방식과는 달리 해당 직위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9조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서 그 임용기간을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