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방형직위선발방법1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충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고, 그 전문성을 wkqtkdtlr.tistory.com 개방형 직위로 선발할 자리를 뽑았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채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개방형 직위가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그 대상이 너무 고위직이라는 것이다. 결국 고위공무원단 아니면 중앙부처 과장급인데 그 수도 적지만, 위치가 갖는 무게가 가볍지 않.. 202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