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등호봉획정1 공무원의 보수 - 강임·강등에 따른 호봉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강임·강등 시의 호봉 획정) 지난 포스팅에서는 승진시 호봉을 획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강임·강등에 의한 호봉 획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공무원보수규정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4 부터 별표 6 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강임은 승진의 역순이다. 승진시에도 승진 후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듯이, 강임도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따로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승진과 마찬가지로, 강임이 되면 호봉 획정 발령도 따로 다시 난다. 공무원보수규정.. 2024.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