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수당지급액1 공무원의 수당 - 가족 수당, 부양가족의 종류와 요건, 가족수당 지급액(25. 1. 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금부터는 가계보전수당,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을 돕기 위해 주는 수당을 살펴보고자한다. 그 중 첫번째로 말 그대로 부양해야할 가족이 존재하기만 해도 주는 수당,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가족 수당의 지급 대상은 우선 "공무원"이며, 제7조(정근수당)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관생, 후보생, 교육생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정근수당이 공무원이면서 근속의 개념을 3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이를 모두 만족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했듯이, 가족.. 2024.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